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재판 (문단 편집) === 경위 김경일(유죄) === 대법원 재판부는 전 '해경 123정장이었던 경위 [[김경일(1958)|김경일]]이 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유죄(업무상과실치사죄 인정, 징역 3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고 당일 '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이, 현장에 도착했던 오전 9시 30분에 세월호가 약 45~50도 정도 기울어 있었으며, 선체 상태를 감안하여 승객들이 빨리 퇴선하지 않으면 선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당연히 퇴선 지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에 선체 내부에 있던 승객들과 구조자 사이에 대화가 가능했고, 일부 출입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구조를 기다리던 승객들에게 '123정이 세월호에 접근해 대공 마이크 등으로 퇴선 방송을 실시하거나 승조원이 갑판에 승선해 퇴선을 유도했다면 승객들이 밖으로 나오거나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은 해경 123정이 현장에 도착했던 오전 9시 30분부터 9시 45분까지 약 15분이, 인명을 구조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세월호가 61도 이상 기울어 내부 진입이 어려워진 9시 46분 이후에 대해서는 해경의 업무상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경 123정(승무원 13명)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은 물론, 도착해서도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았다. 도착하기 전에 9시 3분과 4분에 총3회 교신을 시도한 것이 전부다. 가는 도중과 도착해서도 교신을 시도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았다. 또한 세월호 안에 있는 승객들의 상황을 살펴야 할 텐데, 123정 승조원 13명 중 단 한 명도 세월호 선내에 진입시켜 상황 파악을 하도록 하거나 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다. 이미 구조한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다른 승객들의 상황을 질문도 하지 않았다. 해경 123정은 보유하고 있던 고무 보트 하나를 하강시켜, 세월호에 근접시켜서, 기관실 선원과 조타실 선원들을 차례대로 전원 구조한다. 일반 승객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퇴선 지시만 내려서,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바다에 뛰어들기만 했어도 주변에 2700t급 유조선 두라에이스호(Doola Ace)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구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해경123정 정장 김경일은, 세월호 내 승객들에게 탈출 방송을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상황을 조작했으며, 세월호 선내에 대원들이 진입하지 않았는데도 진입한 것으로, 항적일지 등의 문서를 조작했다. 생존 학생들도 "해경은 선내로 들어오지 않았고 모두 배 밖에서 쳐다보고 있기만 했으며, 배 안 상황에 대해 묻지도 않았다"고 재판에서 증언했다. '해경이 배에서 탈출하라고 방송했더라면 과반이 배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생존자들의 일관된 발언이다. 그러나 해경이 구조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사건 당시 해경 123정[74]은 탑재고무보트를 이용해 79명을 구조했다. 해경 항공대 소속 헬기가 35명을 항공구조했고 어선 두 척과 관공선(어업지도선 등)이 58명을 구조했다. 이는 법원의 공판 기록에도 나오는 사실이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사망자가 0명 내지 1~2명이 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이다. 해경 123정 승무원들이 세월호 핵심 승무원(선장, 항해사, 기관장)이 퇴선해서 세월호의 선박 지휘권이 사실상 무주공산이 된 직후 또는 300명에 이르는 단체여행객의 존재를 알게 된 후에, 직권으로 마이크, SNS, 전화, 문자메시지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퇴선 명령을 내렸으면 단체여행객 전원 생존이 가능했다. 사고 해역으로 출동하면서 서둘러서 조치를 했으면 단원고 교무실, 경기도교육청 등을 경유해서 단원고등학교 교감과 인솔 교사, 반장, 부반장 등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또한 좁은 구역에 모여 있는 단체여행객의 특성상 1~3명에게만 퇴선 지시가 분명하게 전달되었다면, 단체여행객 전부 다 바다에 뛰어들어 생존했을 것이다. 즉, 해경이 긴급 상황에서 지나치게 무능하게 대처했고, 부실하게 구조 작업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시간도 아예 없지도 않았다. 해경이 신고 접수를 받고, 사고해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 09시이고, 사고 해역에 도착한 시간이 대략 9시 30분 정도이고, 세월호에서 탈출한 마지막 생존자가 구조된 시간이 10시 24분이다. 구명조끼를 입고 물 위에 뜰 수 있는, 그리고 물 위에 뜬 사람들, 선원실에서 나오는 선원과 선장을 우선 구조하고 멀찍이 떨어져 바라보다 재차 접근해서 자력으로 탈출한 사람을 배 위에 올린 정도가 해경의 구조 작업이었다. 이런 임무는 사고 즉시 근처에서 달려온 화물선과 어선들도 할 수 있었던 구조 작업이다. 선내 상황 확인과 탈출 유도라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조차 무슨 이유인지 방기했다. 당시 해경은 사고 대처에 대한 전문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다.[* 근처에서 달려온 어선들은 당연하다는듯이 램프가 있는 배의 꼬리로 달려갔지만 123정은 조타석이 있는 뱃머리로 달려간것부터 전문성과는 한참 떨어진 대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